1. 본 규정은 Journal of Universal Language 발행에 관련된 제반 문제와 규칙들을 정하기 위함이다. 이하 규정은 논문저자, 편집위원, 심사자에게 엄중하게 적용된다. 2. 논문저자는 본인의 연구와 연구결과물에 대해 권리를 가지며, 연구결과물은 저자의 업적으로 인정된다. 저자는 논문 게재 승인을 받은 때로부터 논문의 저작권을 발행처에 이양하도록 요구될 것이며, 저작권에는 논문의 재발간, 배포, 재판, 사진에 의한 복제, 마이크로필름 등의 재생산과 번역의 모든 영역에 대한 독점권이 포함된다. 3. 논문 투고는 그 논문이 전에 출간된 적 없으며 현재 다른 곳에 출간될 예정이 없는 새로운 연구업적임을 의미한다. 논문이 게재가로 승인된 순간부터 저자는 그 논문의 저작권을 세종대학교에 양도해야 한다. 4. 논문 심사를 맡을 편집위원은 전문성과 연구 활동에 근거하여 선정된다. 각 논문은 세 차례의 심사를 거친다. 편집위원 중 해당 분야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5. 편집위원회는 저널 논문을 매우 엄중하게 심사 및 평가한다. 6. 심사자는 투고 논문의 전 영역과 저자의 아이디어를 세심하게 평가해야 한다. 또한 투고 논문 평가에 있어 공정하고 균형 잡힌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7. 위 6번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할 시에는 윤리위원회가 소집된다. 윤리위원회는 5명의 편집위원으로 구성되며 그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한다. 윤리위원회 위원들은 언어연구소 운영위원들이 지명한다. 윤리위원회 위원 임기는 2년이며 재임될 수 있다. 위원회의 결정은 현직 위원들의 다수결 투표로 정해진다. 8. 윤리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지면 그 즉시, 연구윤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진 사안에 대해 언어연구소의 운영위원들이 다음과 같은 엄격한 조치를 시행한다. (1) 구두 또는 문서로 경고 (2) 정해진 기간 동안 논문 투고 금지 (3) 편집위원이나 편집인의 자격 박탈 9. 윤리규정에 명시화되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표준화된 관행을 따른다. 10. 이 윤리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된다.